김동희 칼럼

상임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과 소액임차인 결정 환산보증금도 담보권을 기준으로 판단!

김동희 0 5684

상임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과 소액임차인 결정 환산보증금도 담보권을 기준으로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0. 7. 21. 개정된 내용은 부칙으로 시행 시기는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소액임차인뿐만 아니라 환산보증금으로 상임법상 보호받는 환산보증금 역시 역시 담보물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1. 서울특별시 : 3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제3조(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ㆍ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제5조(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5푼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1. 서울특별시 :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1. 서울특별시 : 1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35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57호, 2002. 10. 14.>

①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후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70호, 2008. 8.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88호, 2010. 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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