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계약서 작성 시 주택용도 기재방법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2024. 3. 19., 2025. 1. 21.>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14., 2022. 2. 11., 2025. 1. 21.>
1.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 2025. 1. 21.>
이렇게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연립주택형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계약서 용도 구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용도 표기가 달라서 어떤 내용으로 게약서 용도란에 기재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용도로 계약서 용도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1 등기부에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상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용도란에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으로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02 등기부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로 표시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상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용도란에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으로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03 등기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6층 공동주택로 표시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상에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용도란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으로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04 등기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6층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로 표시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상에는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용도란에 다세대주택으로 표기해도 무방하지만 그렇게 표기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구분이 안되므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 사례는 건축물대장을 신청하는 단게에서 건축허가와 다르게 신청하고 등기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대로 신청해서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다세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을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택법, 계약서, 주택용도,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기부, 건축물대장, 김동희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