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년간 체납액 31억 징수
이석헌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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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22:58
이 액수는 A기업이 5년간이나 체납한 세금으로, 해당 토지는 신탁회사에 신탁 및 등기된 상태여서 부동산 압류나 공매 등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성구청 세무과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