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132명 공개
이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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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15:38
대해선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불량자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함께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추심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hy@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