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중앙병원, 유치권 행사에 막혀 개원 시기 불투명
이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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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12:45
양산중앙병원 측은 경매 개시 전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은 점과 공사 후 9년 동안 병원 점유 없이 병원이 정상운영된 점 등을 들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강제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치권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