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싸다고 경매 낙찰받았더니...
정홍인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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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16:03
따라서 경매 부동산에 살고 있던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명도가 늦어지게 되고,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을 온전히 취득하기 까지 시간과 비용에서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세대수가 더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