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체납액 31억 2년간 노력 끝에 징수
김형길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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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10:31
이는 A기업의 5년간 체납액으로 해당 토지는 신탁회사에 신탁 및 등기(지방세법에 사실상 소유주에게 과세토록 규정)된 상태로 부동산 압류나 공매 등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