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석헌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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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14:37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전세권은 더 이상 경매에 부칠 수는 없다. 전세권을 낙찰받은 제3자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지한 경우도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