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부동산] '경매 취하', 타이밍을 잡아라
손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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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3 07:15
당장 경매를 통해 회수하고 상환하는 채권액보다 향후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증대가 예상된다면 상호합의 하에 경매를 취하하는 것이다. 이밖에 채권액이 부동산 감정가에 비해 낮을 경우에도 채무를 그냥 변제하는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