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
이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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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09:55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추심 등 체납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