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매뉴스

[골드메이커]증여, 자산관리+절세 효과 ‘톡톡’

최정훈 0 5899
세법에서는 상속 증여 당시의 부동산 평가액은 ‘시갗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나 공매·경매, 수용,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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