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명의신탁
이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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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13:49
때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위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매도인)’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한 매수인의 등기는 무조건 유효하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무효인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부동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