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6개월 이상 땐 급여 제한
김원단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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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08:41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득하여 체납자의 소유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해 체납처분(압류, 추심, 공매)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