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50% 징수활동 전개
이석헌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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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14:30
실태 파악과 납부를 독려하고, 독촉기간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및 예금, 보험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