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稅테크]가족간 주택매매땐 ‘대가지불’서류 챙겨야
손진태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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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03:09
가족간의 매매거래로 인정받으려면 법원경매 등으로 거래를 확실하게 하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를 받고 거래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만 한다. 예를 들면 서로 등기돼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근로소득 등 국세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