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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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9 19:07
구는 고질·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차량 압류,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추진, 5회 이상 체납자는 면허취소와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체납액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엔 분할납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