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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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14:04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서를 낸 토지에 대해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제주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