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고액투자자와 우수인재에게 영주자격 신속히 부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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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16:08
이번 조치로 신속한 심사를 받게 되는 대상은 ▲1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조건에 서약한 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 고용한 자 ▲부동산투자·공익사업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