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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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9:14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11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