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아파트 당첨된 남녀 집행유예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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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20:47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첨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해쳐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2014년 울산시 중구와 부산시 남구로 각각 허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