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식]제주곶자왈도립공원, 마을축제 11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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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15:34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