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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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00:04
국세 환급금도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줄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우편·방문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