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신탁공매 잔금 지연에 대한 이자문의

예스 2 37
안녕하세요 교수님
폭염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신탁공매투자의 비밀을 읽고 신탁공매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통 신탁공매는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는데요
우선수익자가 명도소송중이어서 소송 수계를 하는것 보다,
잔금을 한달정도 미루어서 집행이 완료된뒤 잔금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잔금을 미루려고 합니다.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달정도 잔금일을 미룰 경우
1. 보통 연 몇%의 이자를 부담하는지요
2. 그리고 그 사이 압류가 들어온다던지 하는 외에 다른 어떤 위험부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잔금시점도 집행완료가 안되었더라도 확정판결이후 잔금을 치러도 매도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07.28 11:16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명도 판결을 얻어서 강제집행하는 편이 빠르게 명도를 할 수 있습니다.

1. 지연이자는 연 12%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탁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2. 신탁공매로 매수하고 나서 추가로 압류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3. 확정판결이 후 승계해서 매수인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스 07.28 14:16  
답변 감사드립니다.
편하게 명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소송승계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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