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의 드립니다.
와따시왕
5
20
05.13 07:44
=임대,임차인 동시발송=
본문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동시 발송하는것이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기전까지 계약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물건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97 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 제000동 000호
▷ 전세보증금 : 9억원
▷ 계약금 : 9천만원 / 금일 계약금 중 일부로 1천만원 입금한다 (2026년 04월 30일 목요일)
▷ 잔 금 : 8억1천만원 (2026년 08월 12일 )
▷ 계약서작성일 :2026년 6월 9일 토요일
▷ 잔금및입주일 : 2026년 8월 12일 금요일
▷ 계약기간 : 2026.08.12일 ~ 2028.08.11일 (24개월)
▷ 관리비 : 관리실 규약에 의함
특약사항
-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데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동의하기로 한다.
- 계약서 작성시 나머지 계약금 8천만원을 송금하기로 한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며, 현장답사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후 계약이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의 적극협조 한다
- 임대인은 잔금익일까지 등기부등본상 채권, 물권상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권리변동 일으키지 않기로 한다.
-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9억원 계약금,잔금은 임대인분들 이승민님 김보라님 계좌로 각각 반반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 임대인측 스위치 부동산은 기존세입자 퇴거 2026년 8월 12일 퇴거하는 동의받고 진행하는 계약이다.
-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동의해주시면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금일 송금되는 계약금 일부 1천만원은 임대인이 단순변심, 혹은 위의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진행이 어려우면 금일 송금된 계약금 일부를 배액 상환하며, 임차인이 단순변심, 혹은 위의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진행이 어려우면 금일 송금된 계약금 일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동의문자 보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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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평소 계약서작성의 비밀을 5회독 이상 하여 전혀 어려움 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배와 같은 말씀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상기와 같이 문자 및 전세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별지로 인쇄하여,
계약서 작성하기전 문자로 사진을찍어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2026.04.30 임차인이 가계약금 1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026.05.12 지금 와서 가계약금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의 내용과 같이 계약금 9천만원을 해약금으로 약정하는데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동의하였으니,
계약금 9천만원을 지급하고 해약금 해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고견 여쭤봅니다.
항상 보배와 같은 말씀 항상 감사 드립니다.
본문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동시 발송하는것이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기전까지 계약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물건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97 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 제000동 000호
▷ 전세보증금 : 9억원
▷ 계약금 : 9천만원 / 금일 계약금 중 일부로 1천만원 입금한다 (2026년 04월 30일 목요일)
▷ 잔 금 : 8억1천만원 (2026년 08월 12일 )
▷ 계약서작성일 :2026년 6월 9일 토요일
▷ 잔금및입주일 : 2026년 8월 12일 금요일
▷ 계약기간 : 2026.08.12일 ~ 2028.08.11일 (24개월)
▷ 관리비 : 관리실 규약에 의함
특약사항
-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데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동의하기로 한다.
- 계약서 작성시 나머지 계약금 8천만원을 송금하기로 한다.
-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며, 현장답사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후 계약이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의 적극협조 한다
- 임대인은 잔금익일까지 등기부등본상 채권, 물권상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권리변동 일으키지 않기로 한다.
-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9억원 계약금,잔금은 임대인분들 이승민님 김보라님 계좌로 각각 반반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 임대인측 스위치 부동산은 기존세입자 퇴거 2026년 8월 12일 퇴거하는 동의받고 진행하는 계약이다.
-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동의해주시면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금일 송금되는 계약금 일부 1천만원은 임대인이 단순변심, 혹은 위의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진행이 어려우면 금일 송금된 계약금 일부를 배액 상환하며, 임차인이 단순변심, 혹은 위의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진행이 어려우면 금일 송금된 계약금 일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동의문자 보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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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평소 계약서작성의 비밀을 5회독 이상 하여 전혀 어려움 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배와 같은 말씀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상기와 같이 문자 및 전세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별지로 인쇄하여,
계약서 작성하기전 문자로 사진을찍어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2026.04.30 임차인이 가계약금 1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2026.05.12 지금 와서 가계약금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의 내용과 같이 계약금 9천만원을 해약금으로 약정하는데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동의하였으니,
계약금 9천만원을 지급하고 해약금 해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고견 여쭤봅니다.
항상 보배와 같은 말씀 항상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