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민법 제622조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경매장인 2 24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수님을 찾게됩니다.^^;;
민법 제622조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의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22조).

위 내용을 적용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건물 소유자의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 여부에 관한 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A(토지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에 관해 임의경매가 실행되거나 또는 토지만 강제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토지소유자(갑)과 건물 소유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을)이 건물을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기 때문에 민법 제622조의 적용을 받아 건물 소유자(을)은 토지 낙찰자(B)에게 대항할수 있다.

========================================
  위의 경우와 달리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에 관한 판례는 있는데,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는 대항력이 없다고 판시되어있습니다.
(대법원 95다29345 판결)  임대인(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수받은 사람(건물 낙찰자)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보고 건물이 아닌 토지만 경매로 나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다가 예시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봤습니다.
예시와 같은 상황이라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낙찰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수 있을까요?
2 Comments
김동희 10.20 17:33  
대항력을 가지므로 종전 갑과 을이 계약한 임대차 기간동안 병 낙찰자가 승계하고 기건 만료 시 건물소유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낙찰자 병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건물 잔존 가치에 대해서 매도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가격이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으로 감정평가금액으로 가격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경매장인 10.20 18:53  
하.. 만약 저런 물건을 봤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안한다고만 생각하고 입찰했을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없이 건물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이런 경우는 입찰하기 어렵겠네요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ategory
[후기]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 [2023년]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책 신청했습니다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경매 이론과 경험의 끝판왕
| 2026 경매 권리분석과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신탁공매 강의 후기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경매에 자신이 생기는군요.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Comment
글이 없습니다.
02.534.4112~3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신한 110-427-327980
예금주 김동희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