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교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삼삼농원 0 4
교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임대목적물에 동일한 임차인이 묵시갱신기간 포함해  10년 계약갱신요구기간이 경과하면 이권리가 소멸한다로 가르침 받았습니다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은
종전임대인과의 최초 및 증액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와 매매로 인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의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는
저당권부채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임차권)기준 적용일로 환산보증금이내
와 초과를 따져 우선변제권 을 판단하고 말소기준권리(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담
보전세권)이후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은 소멸되고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미배당 소멸하는등
경공매에서 절차나 상가임대보호법상 보호를 받는다는 가르침으로 교수님 교재와 강의로 이해햇습니다. 맞는지 염체없지만 여쭙니다. 배당의 정석교재구매에따른 첨부강의에서 말소기준권리강의가 없어서
말소기준권리와 저당권부채권에의한 기본적인 권리분석이 입체적으로 하지못하는 개인입장입니다
 교수님 현장에서 사무소하면서 경매입찰대리등록하고 스피드옥션경매에 가맹점으로 등록하고하고있습니
다 단기법무사 온라인강의로 민법,민사집행법,공탁법등을 듣고 경매입찰대리업과 행정사 행정대서업무에
치중하고자 실무적인 교재와 강의를 찾아헤매던중 몇번의 과정을 거쳐 교수님 교재와 강의 를 접하게 됬습니다
현장에서 일도하면서 경매공매 실무를 상담하고 대행업무하면서 보수를 벌려하니 참으로 멀고 높고 험합
니다  환갑지난 나이에 마지막 일반중개하다 경매로 전환하면서 하고있습니다
그나마 교수님 교재와 강의 단비와 같아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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