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공매 임차인의 명도에 대해 귀한 지식을 듣고자 올려봅니다.
행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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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교수님.
유튜브와 네이버카페를 통해 항상 교수님의 귀한 지식을 듣고있습니다.
공매공부를 위해 온비드의 물건을 분석도중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올려봅니다.
<물건상황>
사건번호: 202x-xx90x-001
물건종별: 아파트
예상입찰가: 51,200만원 전후
주택가액: 50,767만원
처분청: 위임기관-세무서
<권리사항>
1. 소유권이전(매매): 2018. 02. 06
2. 근저당권(최초-말소기준-은행): 2022.02.28 - 청구금액(267,351,961원)
3. 위임기관(세무서): 25.07.25 - 청구금액(511,606,540원-온비드 통화결과 당해세는 약 60만원선)
(원래 알려 주신대로 당해세는 우선 차감을 해야되는데 소액이라 선차감은 미적용을 했습니다.)
4. 압류(국민건강보험): 25.08.10 - 청구금액(3,489,610원)
5. 확정일자부 임차인(확정일자 및 대항력 발생일자): 25.08.29 - 청구금액(390,000,000원)
(계약일자: 25.06.10 , 전입일자: 25.08.28, 확정일자: 25.07.08)
6. 압류(지방시청): 25.09.10 - 청구금액(47,780,060원)
7. 가압류(토스): 25.11.26 - 청구금액(121,138,425원)
8. 가압류(kb카드): 25.12.22 - 청구금액(21,884,700원)
9. 근저당권(건설업체): 26.05.12 - 청구금액(200,000,000원)
으로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액을 기준하여 각 권리별 분석하니 최초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이 적용된
배분을 계산하니 아래와 같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배분결과>
1. 근저당권(최초-말소): 전액배당 - 청구금액(267,351,961원) - 배분금액(267,351,961원) - 배분율: 100% - 종결
2. 위임기관(세무서 ): 안분배당 - 청구금액(511,606,540원) - 배분금액(94,006,334원) - 배분율:18.37% - 종결
3. 압류(건강보험): 안분배당 - 청구금액(3,489,610원) - 배분금액(641,207원) - 배분율: 18.37% - 종결
4. 확정일자부 임차인: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 - 청구금액(390,000,000원) - 안분배당(71,661,458원) / 2차흡수배당(71,809,040원)
배분금액(143,470,498원) - 배분율: 36.89%종결
5. 압류(지방시청):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 - 청구금액(47,780,060원) - 안분배당(8,779,458원) / 2차흡수배당( -8,779,458원) - 배분금액(0원)
배분율: 0% - 종결
6. 가압류(토스):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 - 청구금액(121,138,425원) - 안분배당(22,258,862원) / 2차흡수배당( -22,258,862원) - 배분금액(0원)
배분율: 0% - 종결
7. 가압류(kb카드):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 - 청구금액(21,884,700원) - 안분배당(4,021,255원) / 2차흡수배당( -4,021,255원) - 배분금액(0원)
배분율: 0% - 종결
8. 근저당권(건설업체):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 - 청구금액(200,000,000원) - 안분배당(36,749,465원) / 2차흡수배당( -36,749,465원) - 배분금액(0원)
배분율: 0% - 종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제 궁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배분의 방식이 최초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의 적용이 적합한지.?
2. 후순위 임차인이 온비드에 신청한 배분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선 경매와 마찬가지로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낙인된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장황하게 긴글을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이번기회를 빌려서 교수님의 열정깊은 그 지식알림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유튜브와 네이버카페를 통해 항상 교수님의 귀한 지식을 듣고있습니다.
공매공부를 위해 온비드의 물건을 분석도중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올려봅니다.
<물건상황>
사건번호: 202x-xx90x-001
물건종별: 아파트
예상입찰가: 51,200만원 전후
주택가액: 50,767만원
처분청: 위임기관-세무서
<권리사항>
1. 소유권이전(매매): 2018. 02. 06
2. 근저당권(최초-말소기준-은행): 2022.02.28 - 청구금액(267,351,961원)
3. 위임기관(세무서): 25.07.25 - 청구금액(511,606,540원-온비드 통화결과 당해세는 약 60만원선)
(원래 알려 주신대로 당해세는 우선 차감을 해야되는데 소액이라 선차감은 미적용을 했습니다.)
4. 압류(국민건강보험): 25.08.10 - 청구금액(3,489,610원)
5. 확정일자부 임차인(확정일자 및 대항력 발생일자): 25.08.29 - 청구금액(390,000,000원)
(계약일자: 25.06.10 , 전입일자: 25.08.28, 확정일자: 25.07.08)
6. 압류(지방시청): 25.09.10 - 청구금액(47,780,060원)
7. 가압류(토스): 25.11.26 - 청구금액(121,138,425원)
8. 가압류(kb카드): 25.12.22 - 청구금액(21,884,700원)
9. 근저당권(건설업체): 26.05.12 - 청구금액(200,000,000원)
으로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액을 기준하여 각 권리별 분석하니 최초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이 적용된
배분을 계산하니 아래와 같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배분결과>
1. 근저당권(최초-말소): 전액배당 - 청구금액(267,351,961원) - 배분금액(267,351,961원) - 배분율: 100% - 종결
2. 위임기관(세무서 ): 안분배당 - 청구금액(511,606,540원) - 배분금액(94,006,334원) - 배분율:18.37% - 종결
3. 압류(건강보험): 안분배당 - 청구금액(3,489,610원) - 배분금액(641,207원) - 배분율: 18.37% - 종결
4. 확정일자부 임차인: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 - 청구금액(390,000,000원) - 안분배당(71,661,458원) / 2차흡수배당(71,809,040원)
배분금액(143,470,498원) - 배분율: 36.89%종결
5. 압류(지방시청):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 - 청구금액(47,780,060원) - 안분배당(8,779,458원) / 2차흡수배당( -8,779,458원) - 배분금액(0원)
배분율: 0% - 종결
6. 가압류(토스):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 - 청구금액(121,138,425원) - 안분배당(22,258,862원) / 2차흡수배당( -22,258,862원) - 배분금액(0원)
배분율: 0% - 종결
7. 가압류(kb카드):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 - 청구금액(21,884,700원) - 안분배당(4,021,255원) / 2차흡수배당( -4,021,255원) - 배분금액(0원)
배분율: 0% - 종결
8. 근저당권(건설업체):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 - 청구금액(200,000,000원) - 안분배당(36,749,465원) / 2차흡수배당( -36,749,465원) - 배분금액(0원)
배분율: 0% - 종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제 궁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배분의 방식이 최초 안분배당 후 흡수배당의 적용이 적합한지.?
2. 후순위 임차인이 온비드에 신청한 배분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선 경매와 마찬가지로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낙인된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장황하게 긴글을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이번기회를 빌려서 교수님의 열정깊은 그 지식알림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