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임대차 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방법 질문드립니다.

경매초보 1 277
임대차 보증금을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후 임대인에게 집을 명도한 후 시점 부터 지연이자(법정이자율 5%)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일 해당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배당요구시 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통해 보증금 원금만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일 -> 임차권등기 후 명도 ->매각기일 -> 배당기일 이후 보증금 원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후 지연이자는

경매밖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지연이자 청구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1 Comments
김동희 06.02 08:15  
그렇습니다

지연이자는 일반채권에 불과해서 별도로 채권가압류 후 배당요구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배당 받기 어렵고

경매절차 밖에서 전소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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