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방법 질문드립니다.
경매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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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19:16
임대차 보증금을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후 임대인에게 집을 명도한 후 시점 부터 지연이자(법정이자율 5%)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일 해당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배당요구시 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통해 보증금 원금만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일 -> 임차권등기 후 명도 ->매각기일 -> 배당기일 이후 보증금 원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후 지연이자는
경매밖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지연이자 청구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일 해당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배당요구시 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통해 보증금 원금만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일 -> 임차권등기 후 명도 ->매각기일 -> 배당기일 이후 보증금 원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후 지연이자는
경매밖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지연이자 청구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