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신탁재산의 압류공매시 매각으로 신탁등기 말소 여부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아래 게시판의 글을 읽어보니
신탁재산이 압류재산공매로 진행되는 물건에 대한글에서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추후에 신탁공매가 진행될수 있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분양관리신탁이나 담보신탁이나 압류재산공매에서 낙찰되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된날 신탁등기가 다 말소가 되던데요
아래는 담보신탁된 물건이 압류재산공매에서 낙찰 후 신탁등기가 말소되는  등기가 있어 올려봅니다.
신탁등기 말소되었다는건 압류재산공매 절차에서 우선수익자도 배분을 받아간다는 뜻이 아닌지요
2 Comments
김동희 07.28 11:19  
그렇습니다.
압류재산공매로 매각되면 신탁등기 즉 신탁기관이 제3취득자가 되나 배당잉여금은 신탁기관에 배분되고 이 금액을 가지고 우선순익자에게 배분되는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스 07.28 14:17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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