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임차인의 임대인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kenshin 1 70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였으며,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를 하고 퇴거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허그는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허그는 임차인을 대위하여 매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허그는 보증금 채권을 기존 임대인인 매도인과 현 임대인인 매수인 양쪽을 상대로 채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교수님의 의견 여쭤봅니다.
1 Comments
김동희 05.28 15:31  
병존적 채무인수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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