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상가 사업자 미등록 임차인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서울김소장 3 16
[ 상가 임대차 계약 ]

* 임대인
- 건물소유 : 법인회사
- 토지소유 : 법인회사 대표 개인명의

* 임차인 (소액임차인)
- 임차인 사업자 등록 안하실 예정.
대항요건이 안되어 해당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및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음.

* 건물 매각시 현재 시세 : 약 97억
* 근저당권설정 금액 : 총 74억
* 전세권설정 금액 : 총 2억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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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개인 임차인의 보증금 1억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안전할까요?
(사업자 안 내신다고 하셔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시기를 권해볼 예정입니다.)

2. 전세권 설정 등기? 임대차 등기? 둘 중 선택해서 등기할 수 있나요?
둘 다 가능하다면 차이점과 어떤 등기를 추천해 드리는 게 나을까요?

3. 임대차 등기도 전세권 설정 등기처럼 법무사님 통해서 진행하면 되나요?

4. 임차인이 세금 발행/현금영수증 필요 없으시다고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제외해달라고 하시는데
임대인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5. 개인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나요? 받아도 아무런 효력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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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계약서 작성의 비밀' 399p 507p
임대차 등기할 경우 사업자 미등록 임차인도 등기 시점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대항력만 인정되고 우선변제권이 없는건지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 여쭤봅니다 ^^
많이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Comments
김동희 05.29 14:23  
사업자등록 없는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 없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임대차 등기할 경우 사업자 미등록 임차인도 등기 시점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답변) 대항력만 인정되고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된 임대차등기는 후순위로 대항력도 없는 것이죠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에는 전세권등기를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있으니 전세권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없어요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가 없으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서울김소장 05.29 14:45  
사업자 미등록 임차인 전세권 설정등기한 경우 : 대항력O 우선변제권O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O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동희 05.29 17:44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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