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경매
오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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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08:03
공뮤물분할 경매 당시 건물은 갑 소유이고 토지는 갑 과 을이 공동 소유를 하다가 토지만 공유물분할 경매로(근저당 설정이 없음) 나와서 병이 낙찰을 받았을때 건물 소유주 갑의 법적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건물은 미등기로 있다가 2021년 갑 소유로 등기
토지는 1988년 갑과을이 2/1 지분으로 등기
건물은 미등기로 있다가 2021년 갑 소유로 등기
토지는 1988년 갑과을이 2/1 지분으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