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공유물분할경매

오선생 4 362
공뮤물분할 경매 당시 건물은 갑 소유이고 토지는 갑 과 을이 공동 소유를 하다가 토지만 공유물분할 경매로(근저당 설정이 없음) 나와서 병이 낙찰을 받았을때 건물 소유주 갑의 법적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건물은 미등기로 있다가 2021년 갑 소유로 등기
토지는 1988년 갑과을이 2/1 지분으로 등기
4 Comments
김동희 06.02 08:18  
설명하신 내용대로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지만 과거 30년 이내에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었는지

또 그 기간이 아직도 30년 기간 범위 내에 있는지를 자세히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오선생 06.02 08:28  
건물은 건축물 대장으로 보면 1963년도 건물인데 갑 소유로 되어 있다가 2021년 보존등기를 완료 되었으나
토지는 1988년 타인 명의로 있다가 1988년 갑과을이 공동으로 구입함
구 건축물대장을 보면 임의로 지우고 갑 이름으로 변경이 된 흔적이 있음
결론적으로 갑은 한번도 건물과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흔적이 없음
김동희 06.02 17:50  
사견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선생 06.02 18:55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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