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지적장애인과 매매계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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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로서 지적장애인2급인분의 물건을 매매계약을 하려는데 절차나 주의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대리인 또는 부모님과 대동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2 Comments
김동희 07.24 09:58  
지적장애 2급은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1. 지적장애인이 의사능력 있는 경우 -> 본인과 직접 계약 가능(계약 내용이 단순하고 본인이 충분히 이해한 경우)

2. 지적장애인이 의사능력 없음 + 성년후견 개시됨 -> 성년후견인과 계약(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 역할 수행)

3. 지적장애인이 의사능력 없음 + 후견 미지정 -> 계약 불가 또는 무효 가능성(계약 전 반드시 후견인 선임 필요)
김동희 07.24 09:58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사람이 물건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사람의 의사능력과 법적 행위능력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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