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임대목적물에서 20년 지난 기존임대차중 매매로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된경우
삼삼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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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18:00
1. 상담개요
- 목적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02호 미용실 근생건물
-종전 임대인과 최초 서면 임대차계약
임대인 A 임차인 "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50만원===환산보증금 이내
임대차기간 2004년12월30일~2006년12월30
- 종전 임대인과 두번째 서면 임대차계약
임대인A 임차인 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55만원===환산보증금 이내
임대차기간 2013년01월31일~2014년1월30
- 종전 임대인과 세번째 서면 임대차계약
임대인 A 임차인 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65만원===환산보증금 이내
임대차기간 2020년01월31일~2022년1월30
- 종전 임대인A 와 최초,두번째,세번째 기간외 기간(2007년12월31~2013년1월30일,2014년1월31일~2020년
1월30일,2022년1월31~2025년1월30,2025년1월31~2026년1월30일)은 묵시갱신으로 진행되었거나,진행
예정인 구간임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 B 와 네번째 서면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소유자 B와 소유자변경 예정등기일인 2025년9월 이후
보증금2000만원 월80만원에 계약예정임(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B는 매매가 20억기준 은행근저당15억원
설정예정) ===환산보증금 이내
2.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A와 있었던 서면상 계약기간에 서면상 계약기간과 묵시갱신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 새로운 임대인B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언제하는지?
: 기존(종전소유자 A와의 기존임대차계약과 묵시갱신)임대차를 새로운 임대인 B가 승계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했을 때 기존 최종 묵시갱신기간 종료시점(2026년1월30일)이후 하는지?
: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B가 소유권이전등기완료(2025년09월)할 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1000만원 증액
된 보증금,15만원 증액된 월세)를 작성하는지?
-기존임대차를 새로운 임대인B가 승계한다면 동일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에
특약사항에 새로운 임대인B와 새로운 임대차계약(1000만원 증액된 보증금,15만원 증액된 월세인 보증금
2000만원 월세80만원)을 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권 10년이 인정되는 최초계약으로 인정되어
계약갱신권 10년이 인정되는지?
-만약,새로운 임대인B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계약갱신권 10년은 인정안된다면 상가임대차보호
법상 종전 임대인A와의 기존임대차에서 있었던 종전계약과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의 내
용으로 동일한 임차인 을이 어떤 보호를 받는지?
- 목적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02호 미용실 근생건물
-종전 임대인과 최초 서면 임대차계약
임대인 A 임차인 "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50만원===환산보증금 이내
임대차기간 2004년12월30일~2006년12월30
- 종전 임대인과 두번째 서면 임대차계약
임대인A 임차인 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55만원===환산보증금 이내
임대차기간 2013년01월31일~2014년1월30
- 종전 임대인과 세번째 서면 임대차계약
임대인 A 임차인 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65만원===환산보증금 이내
임대차기간 2020년01월31일~2022년1월30
- 종전 임대인A 와 최초,두번째,세번째 기간외 기간(2007년12월31~2013년1월30일,2014년1월31일~2020년
1월30일,2022년1월31~2025년1월30,2025년1월31~2026년1월30일)은 묵시갱신으로 진행되었거나,진행
예정인 구간임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 B 와 네번째 서면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소유자 B와 소유자변경 예정등기일인 2025년9월 이후
보증금2000만원 월80만원에 계약예정임(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B는 매매가 20억기준 은행근저당15억원
설정예정) ===환산보증금 이내
2.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A와 있었던 서면상 계약기간에 서면상 계약기간과 묵시갱신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 새로운 임대인B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언제하는지?
: 기존(종전소유자 A와의 기존임대차계약과 묵시갱신)임대차를 새로운 임대인 B가 승계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했을 때 기존 최종 묵시갱신기간 종료시점(2026년1월30일)이후 하는지?
: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B가 소유권이전등기완료(2025년09월)할 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1000만원 증액
된 보증금,15만원 증액된 월세)를 작성하는지?
-기존임대차를 새로운 임대인B가 승계한다면 동일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에
특약사항에 새로운 임대인B와 새로운 임대차계약(1000만원 증액된 보증금,15만원 증액된 월세인 보증금
2000만원 월세80만원)을 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권 10년이 인정되는 최초계약으로 인정되어
계약갱신권 10년이 인정되는지?
-만약,새로운 임대인B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계약갱신권 10년은 인정안된다면 상가임대차보호
법상 종전 임대인A와의 기존임대차에서 있었던 종전계약과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의 내
용으로 동일한 임차인 을이 어떤 보호를 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