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2조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경매장인
2
22
10.20 17:11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수님을 찾게됩니다.^^;;
민법 제622조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의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22조).
위 내용을 적용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건물 소유자의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 여부에 관한 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A(토지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에 관해 임의경매가 실행되거나 또는 토지만 강제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토지소유자(갑)과 건물 소유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을)이 건물을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기 때문에 민법 제622조의 적용을 받아 건물 소유자(을)은 토지 낙찰자(B)에게 대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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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와 달리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에 관한 판례는 있는데,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는 대항력이 없다고 판시되어있습니다.
(대법원 95다29345 판결) 임대인(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수받은 사람(건물 낙찰자)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보고 건물이 아닌 토지만 경매로 나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다가 예시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봤습니다.
예시와 같은 상황이라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낙찰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수 있을까요?
민법 제622조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의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22조).
위 내용을 적용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건물 소유자의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 여부에 관한 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A(토지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에 관해 임의경매가 실행되거나 또는 토지만 강제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토지소유자(갑)과 건물 소유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을)이 건물을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기 때문에 민법 제622조의 적용을 받아 건물 소유자(을)은 토지 낙찰자(B)에게 대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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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와 달리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에 관한 판례는 있는데,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는 대항력이 없다고 판시되어있습니다.
(대법원 95다29345 판결) 임대인(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수받은 사람(건물 낙찰자)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보고 건물이 아닌 토지만 경매로 나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다가 예시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봤습니다.
예시와 같은 상황이라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낙찰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