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계약서 작성 시 주택용도 기재방법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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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14:27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