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1순위는 '기여분'… 함께 고생한 배우자나 효도한 자녀는 주장해도 돼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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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09:33
상속권 1순위는 '기여분'… 함께 고생한 배우자나 효도한 자녀는 주장해도 돼 1977년 12월31일, 민법에 유류분이 규정된 이래 유류분은 상속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됐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상속인의 상속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주는 제도로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의 절반도 상속받지 못했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때로는 유류분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에게도 유류분은 인정되고 수십 년 동안 생사도 모른 채 살아 온 사이라 하더라도 유류분은 여전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