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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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10:43
1.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① 신탁등기 전에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② 신탁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③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만, 다음 2와 같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동의 없는 임대차로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2. 신탁등기 이후에 입주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