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블로그

같은 해 다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합산과세 된다!

01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1년을 기준으로 365일 동안에 주택을 여러 채 팔면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1년(동일 연도)에 두 채 이상 파는 것은 절세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합산과세로 인한 높은 세율 적용을 피하려면 해를 나누어 매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올해 가을에 한 채를 팔면 나머지 한 채는 내년 봄에 파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양도세를 따로 계산해 절세할 수 있다. 02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배제와 기본공제 1인당 250만원 (1) 양도소득세 합산과세의 경우 기본세율(6~45%) 적용 자산만 해당된다!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기본세율을 적용 받은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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