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더라도 신탁귀속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김동희
0
2749
2019.07.17 11:19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더라도 신탁귀속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신탁등기 후에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지만, 신탁이 귀속되면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이 2014. 1. 27.부터 소유자 아닌 상대방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제3자들이 보기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위 주민등록은 상대방이 전입신고를 마친 2014. 1. 27.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운산업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위 임차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