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블로그

주임법상 임차권 양도와 등기된 임차권의 적법한 양도

< 주임법상 임차권 양도와 등기된 임차권의 적법한 양도 >01 임차권의 의미와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가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제1항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또한 민법 제622조(차지권의 대항력) 제1항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권물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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