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블로그

금융기관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을까?

주제: 금융기관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을까? 작성자: ㈜채움과 사람들 김동희 대표 첫 번째로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은 금융기관과 임차인 간의 문제 금융기관이 직접 낙찰 받은 경우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 권리 신고하여 임대차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으로 권리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있어서 금융기관이 명도를 구함에서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87다카1708 판결). 제3자가 낙찰 받았고 금융기관은 배당요구만 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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