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블로그

대지 전체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지만을 매도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88 판결 【판결요지】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1968. 5.13 당시에 '본건 건물'은 위 이유형 (지분7/10)과 원고 (지분 3/10)의 공유였고 그 부지인 '본건 대지들'은 위 이유형의 단독 소유였는데 1968.5.13에 '본건 대지들'의 소유권이 위 이유형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이전되고 '본건 대지들'에 대한 소유권이 위 이유형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이전된 후에 '본건 건물'에 대한 위 이유형의 지분 (7/10)권이 동 이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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