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김동희
0
557
2020.08.03 10:31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차인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지만, 주택임차인은 이러한 보호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의 개정으로 주택임차인도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요구 등) 제1항 제6조의 묵시적 계약의 갱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