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블로그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 01 신탁등기된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 신탁등기 이후에 입주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손해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탁공매로 낙찰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보증금을 손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009가단18799 손해배상사건(2심 :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나8039호)도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고, 케이비신탁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4월경 부도가 났고, 케이비신탁은 원고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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