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블로그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차인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지만, 주택임차인은 이러한 보호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의 개정으로 주택임차인도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요구 등) 제1항 제6조의 묵시적 계약의 갱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
0 Comments
Category
[후기]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 [2023년]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책 신청했습니다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경매 이론과 경험의 끝판왕
| 2025 경매 권리분석과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신탁공매 강의 후기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경매에 자신이 생기는군요.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Comment
비밀댓글입니다.
ㅁㄴㅇㄹ호 |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02.534.4112~3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신한 110-427-327980
예금주 김동희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