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주택을 양수한 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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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12:1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호~7호와 제9호 생략). 제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한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게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문제는 임차주택이 제3자에게 매매되는 과정에서 다툼이 계속되어 왔었다. 다음 내용은 이런 논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판단한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