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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집행정지 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집행정지 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 <대법원 2009. 3. 12.자 2008마1855 결정>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에 관하여 집행법원의 재량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2] 강제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으나 매각결정기일 전에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사안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자체를 미루는 데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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