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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엔 이상 없었는데…前 임차인 임차권등기에 보증금 ‘묶였다’ [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등기부엔 이상 없었는데…前 임차인 임차권등기에 보증금 ‘묶였다’ [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한경비즈니스 외고 2025. 11. 22. 13:25 등기부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실로 비어 있는 집을 임대차로 살던 중 해당 주택의 직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현 임차인으로부터 최근에 이런 사례를 실제로 상담하게 됐다. 의뢰인의 보증금은 2억원인데 이보다 더 큰 2억5000만원이나 되는 전 임차인 임차권등기가 등재되어버린 것이다(편의상 액수는 일부 변경). 전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철저히 감추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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