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했다면 후행경매에서선 배당요구할 수 없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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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11:36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했다면 후행경매에서선 배당요구할 수 없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하면 1등으로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했다면 현행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권이 없고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음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0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




